소유권이전등기(시효취득) 첨부서류

(다) 첨부서면 //

통상적으로 시효취득을 증명하는 서면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신청서

부본을 첨부하며, 시효취득을 증명하는 서면은 판결정본에 한정되지 않는다.

또한 원시취득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, 토지거래허가,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에 대한

주무관청의 허가서 등은 첨부할 필요가 없음은 총론 편 제5장 제3절 3. 첨부서면에서 설명하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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