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다) 첨부서면 //
통상적으로 시효취득을 증명하는 서면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신청서
부본을 첨부하며, 시효취득을 증명하는 서면은 판결정본에 한정되지 않는다.
또한 원시취득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, 토지거래허가,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에 대한
주무관청의 허가서 등은 첨부할 필요가 없음은 총론 편 제5장 제3절 3. 첨부서면에서 설명하였다.
http://
← 재판정보총람 목록으로